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51, 고양고등학교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삼송 역 방면에서 원흥 역 방면으로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알티 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쎄라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알티 마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54 세), 피해자 I(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부 및 요추 부 등의 상해를, 쎄라 토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F 및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60세), 피해자 K(65 세), 피해자 L( 여, 6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8. 1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