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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단2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5: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토 당사거리 방면에서 능 곡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QM6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에 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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