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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6. 0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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