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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6:55경 충북 음성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름. 범행이 짧은 기간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0.204%),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0.236%로 매우 높음. 이외에도 도주차량,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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