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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3. 21.과 2011. 2.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6. 12. 20:15경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에 있는 청솔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하리에 있는 청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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