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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91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8장,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100,000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2장 등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롯데백화점), 롯데마트 E 물품구입 매출전표, 일몰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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