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4. 22:37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거창공설시장 부근에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B(여, 79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 2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21: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성창스위트빌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 통장 2매,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피해회복 및 과거 처벌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