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87』
1.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광산지점 앞길에서 D 종업원 피해자 E(29세)이 키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F 레이 배달용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08. 00: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제3주차장에서 I(50세)이 키를 꽂아둔 상태로 주차해 놓은 (유)H 소유의 시가 약 548만 원 상당의 이-카운티 J 콤비버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16. 03:40경 광주 북구 K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고단4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