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2 2020고단8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5: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방범창(가로3m×세로2m) 1개를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 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약 9,2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문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