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5: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방범창(가로3m×세로2m) 1개를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 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약 9,2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문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