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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6:15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터미널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영풍문고 소유의 도서 24권 시가 355,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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