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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805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서 지간으로 2015. 8. 29. 21:3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 노상에서 ‘E’ 영화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A이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화 촬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타이르며 영화 촬영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영화 관계자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개새끼들 아 맘대로 해 봐라, 내가 술 먹고 떠드는데 누가 뭐라

그래, 경찰관 이 새끼들 ‘E ’한테 받아 쳐 먹은 게 있지,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A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위 H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H의 좌측 팔목을 1~2 분 동안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11 조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으나, 위 피고인 역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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