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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화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의 딸) E을 영화 ‘F ’에 조연으로 출연시키고, 영화 제작 발표회에 올려 영화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조연 출연 및 영화 제작 발표회까지 보장해 드릴 테니 저희 영화에 5,000만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영화는 촬영 날짜가 올 6~7 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올 여름이면 촬영이 끝나고 무조건 영화가 개봉할 것이니 원금은 보장됩니다.

투자자 가운데 제일 먼저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고 영화가 흥행하면 수익금을 더 드릴 것이고, 손해 볼 일은 절대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 자로부터 약속된 영화 투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채 및 신용카드 대출로 근근이 영화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시기까지 ‘F’ 영화를 제작하여 E을 그 영화에 출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4.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9. 경 연예사업 관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딸인 E과 같이 만났고, 성명 불상자는 만남이 끝난 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영화에 꽂아 주는 대가 내지 소개비용 ’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던 점 (D 증인 녹취서 제 2, 11 쪽, E 증인 녹취서 제 1, 2 쪽), 위와 같은 모임 직후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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