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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에서 센터의 운영과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에서 운영지원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17:20 경 위 F 영화 관람 실에서 ' 깡통 로봇의 대모험' 2D 영화 관람을 위해 입장한 피해자 G( 여, 5세 )를 관람석으로 안내하였다.

위 영화는 좌석이 진동하여 아동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위험이 있는 4D 영화가 아니어서 부모의 동 석 없이 아동 혼자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영화 관람 실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는 영화의 종류에 따라 영화 관람 실의 기기를 조작하고 구조를 점검하여야 하며, 아동이 영화 관람 실에 입장하여 퇴실하기까지 관람 실 내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D 영화가 상영 중인 영화 관람 실을 4D 영화에 맞추어 관람 실 뒤쪽의 통로를 위로 들어 올려 빈 공간이 생기도록 하고, 그대로 영화 관람 실을 이탈하여 성인들이 클라이밍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영화 관람 실 내 아동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성인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이 꺼진 영화 관람 실에서 밖으로 나오려 던 피해자를 관람 실 뒤쪽 통로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의 사내 이사로서 센터의 인력 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어린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관람실은 적어도 1명 이상의 성인이 대기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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