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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나537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9.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B 그랜저 HG LP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정체로 인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보험차량이 이 사건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33,326원 상당의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수리비의 지불만을 보증하였고, 교환가치 하락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액인 3,233,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며,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커서 피고 보험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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