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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나453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이 사건의 쟁점 소외 B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2015. 8. 16. 12:05경 위 B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원고가 운전하던 C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B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수리비 등으로 5,010,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리비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교환가치 하락 상당액인 1,66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가치하락 손해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손해로 인정되고 수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손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가치하락 손해는 특별손해로 가해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와 같은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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