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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323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8. 14. 소유권등록을 마친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10. 27. 15: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동 미사교차로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보험 차량인 C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후면부가 파손되어 리어 패널, 쿼터 패널, 트렁크 리드를 교환하고, 리어 사이드멤버와 트렁크 플로어를 판금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거쳤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355,1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회복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다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후면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마쳤고, 현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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