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8. 22:20경 대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F에게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가게문을 닫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내 집에서 장사 못해, 빨리 나가.”라고 말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 18:00경 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쇠줄을 걸고 자물쇠로 잠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쇠줄을 걸고 자물쇠로 잠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대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셔터를 내려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 대구 C건물 2층에서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위 E노래연습장 화장실 문을 잠궈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대구 C건물 1층 입구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쇠줄을 걸고 자물쇠로 잠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고소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