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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고정40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대표, 피고인 B은 E 일용직 직원, 피고인 C은 E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F(44 세) 은 평생 교육학원인 ‘G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학원의 직원인 H과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6. 4. 28. 12:30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4 층에 있는 평생 교육학원인 위 G에서, 피고인 A이 위 학원 직원인 H에게 이전에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위 학원 복도를 점거하고 “ 개새끼들 돈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9. 13:00 경 위 G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켓을 들고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피켓을 내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6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5. 3. 14:00 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위 학원의 복도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원 직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4 시간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이 영업장을 점거한 사진, 피고인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 업무 방해 행위 사진, 시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판시 제 1의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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