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2고단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9: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에서 위 사찰의 천왕문 앞에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절을 찾는 신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 천왕문 앞에 '유치권행사중'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D 극락전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천왕문 옆에 있는 대문을 비계파이프로 잠궈 열지 못하도록 하고, D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웅전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D 사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