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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6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 14:10 경 대구 동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남, 34세) 운영의 ‘ ’ 매장 입구에서 큰 소리로 “ 돌았나,

씨 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65 먹은 내가 너랑 놀아야 겠냐,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의 매장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D( 남, 34세) 운영의 ‘ ’ 제 과점 앞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눈알을 파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과점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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