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여)가 경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남은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 셔터문을 내려놓고 다시 자물쇠로 잠궈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