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상주시 H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I가 같은 달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 215,664,000원의 ‘L’를 위 주식회사 I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말경 구미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인 N 주식회사가 2011. 6. 22. 상주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 724,572,470원의 ‘O’를 위 N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경 경북 칠곡군 P에서,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 Q이 같은 달 상주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 1,146,917,993원의 ‘R’를 위 주식회사 Q으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7.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인 T이 2013. 7. 9. 상주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 251,420,100원의 ‘V’를 위 T으로부터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W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상주시에 W 납품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X로부터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W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Y이 W를 상주시에 납품하고 싶으니, 상주시에 부탁하여 주식회사 Y이 W를 납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