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의 전무로, 종업원 관리, 현장관리, 거래처와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상주시에서 발주한 G 공사를 ㈜C에서 도급 받아 공사하는데 합성 목재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납품해 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C 의 상주시에 대한 위 G 공사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부속품을 납품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8. 경 시가 34,650,000원 상당의 합성 목재 부속품, 같은 달 10. 시가 112,200원 상당의 피스 등 합계 34,762,2000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상주시에서 발주한 G 공사를 마무리 해 주면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상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용역대금을 지급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 자가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 공사장에 인부를 투입시켜 탐 방로 조성공사를 하게 하고 용역대금 합계 26,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