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이유
....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1. 8. 17. 종합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건축 부분을 전자입찰방식으로 공사금액 2,560,301,990원에 낙찰 받고, 2011. 9. 6. 충주시와의 사이에 같은 공사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8. 17. ~ 2011. 9. 6. 무렵 E의 대표자 D과 수 회 전화를 하면서 공사금액(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의 10%를 피고인 C의 부금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E에 하도급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E로부터 전부 하도급을 받은 T에 의하여 시공되어 2012. 6. 14. 종료되었고, 피고인 C은 부금으로 258,887,388원[이는 실제 취득한 부금임. 한편, 약정에 따라 부금을 계산하면 258,060,000원{=2,838,660,000/1.1) *10%}으로 계산됨]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2011. 8. 17. ~ 2011. 9. 6. 사이 무렵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E에 하도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1. 3. 10.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의 대표자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충주시 AI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등록번호 : AJ)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2011. 8. 17. ~ 2011. 9. 6.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던 중, 피고인 D은 2011. 10. 5. 충주시 AI 소재 E 사무실에서 공사금액 설계변경으로 증액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