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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정141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대구시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구미시 N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경북 고령군 O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경북 영덕군 P에서 ‘Q’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기공사업자,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H은 각각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공사업자이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F은 2011. 6. 9.경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R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15,664,000원에 도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E과 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고 위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위 공사 일체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6.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인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과 제1항과 같이 위 주식회사 I가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R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고 위 S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 일체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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