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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07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1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28. 부동산중개업자인 D과 중개보조원 E을 통해 F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월세(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로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E은 2008. 5. 26.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만 원)로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승낙을 받고 2008.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였을 경우의 차임 상당액은 최소한 월 3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B 사이],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2015. 11. 1.부터 2016. 5.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210만 원(=30만 원×7개월)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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