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315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3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9.부터 2019.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10.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8. 8.경 피고 C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인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0. 10.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