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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588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나. 2017. 7.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7.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임대차보증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30만 원), 기간 2017. 7. 27.~2019. 7. 26.로 정하여 임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 수령. 피고 2017. 7. 2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피고의 계속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2017. 7. 27.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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