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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94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건물(주문 기재 선내 부분 203호 26.5m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다.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2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8. 2.부터 2015. 8. 1.까지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5. 8. 1.까지의 차임 중 420만 원(14개월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5. 8. 13.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5. 9.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차임 명목으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10. 2. 50만 원, 2015. 11. 3. 4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함과 아울러, 2015. 9. 1.까지의 연체차임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30만 원과 2015. 9. 2.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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