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 있는 ‘D’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에게 ‘이 간첩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70cm )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고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및 우슬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