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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 있는 ‘D’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에게 ‘이 간첩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70cm )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고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및 우슬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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