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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2 2020고단9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0: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60~7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다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D 진술 관련), 수사보고(가정구성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들 D에게 보낸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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