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2:0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잠겨 있던 화장실 문을 연 다음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거실로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와 몸통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몸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신고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야구방망이 1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수법,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