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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전처 E의 불륜관계로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19: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남구 F 소재 G마트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가지고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및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공탁도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이혼하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가지지 못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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