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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4고단1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19:30경 대구 서구 팔달로 16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가오자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후, 같은 날 19:35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따라온 피해자의 손과 등, 머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5. 19:3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85,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려고 하자 위 야구방망이로 위 스마트폰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3,637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부위 및 피해품, 범행도구 쵤영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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