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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6노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 약정과 공동사업 추가 약정은 일종의 동업계약인데, J은 공동사업 약정에서 정한 공사비 30억 원의 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던가, 아니면 피고인이 지분 25% 만 가지고 모든 권리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5. 26. 경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준 시점인 2011. 5. 말경 또는 늦어도 J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2011. 6. 경에는 공동사업 약정과 추가 공동사업 약정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J에게 정산의무만 부담할 뿐 더 이상 지분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F 유한 회사( 이하 ‘F’ 라 한다) 와 E 유한 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지분을 L 와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그 판 시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상황을 인식하고 돈을 빌려 주었고 사업 실패 시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점,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F 명의의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와 회사 지분 기증 계약서를 각 작성할 당시 F의 대표이사인 L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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