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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경부터 밀양시 F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2014. 10. 17.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와 ‘G 은 사업자금으로 15억 원을 투자하고 E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 매입 및 사업 승인을 비롯한 제반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E와 G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E와 G의 지분 및 수익금 분배 비율은 49:51’ 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2014. 10. 17. 자 공동사업 약정)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2014. 10. 22.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는 2014. 12. 1. 위 공동사업 약정 중 ‘G 이 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총 18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E가 부담하기로 하며 E와 G 지분 및 수익금 분배 비율은 44:56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변경계약 (2014. 12. 1. 자 공동사업 약정 변경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D가 위 공동사업 약정과 달리 H의 명의가 아닌 E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D는 2015. 6. 1. ‘ 이 사건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사업권을 즉시 H에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위 2014. 12. 1. 자 공동사업 약정 변경계약의 내용 중 G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중 2억 원은 G이, 나머지 1억 원은 E가 각 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E가 부담하기로 하되, E는 2015. 6. 30. 및 2015. 7. 30. 각 5,000만 원씩을 조달’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공동사업 약정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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