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E은 군산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폐기물수집. 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유한 회사 G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주된 목적으로 2012. 4. 25. 경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해양환경관리공단 H 소속 직원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비 응 항 해양 정화사업의 감독관으로서 위 사업과정에서 발생.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체 선정, 계약, 관리. 감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E(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으로 인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 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계획서를 관할하는 시.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허가 상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5. 11. 26. 경 I 사업( 수중 침적 폐기물 )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오니) 을 수집. 운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려 하였으나 위 공단 직원인 피고인 (A )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고상) 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건 외 J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유한 회사 K의 폐기물처리 업 허가증을 빌려 2015. 11. 30. 경 마치 유한 회사 K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처럼 폐기물 수집.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 14:30 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배출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오니 류) 총 64.36 톤을 유한 회사 G의 폐기물처리 업 등록차량인 L, M를 이용하여 각각 인수 받아, 익산시 N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업체인 진 등 산업으로 운반 및 인계하여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