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7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 일람표 (1-1)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은 유사 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투자금 유인 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의 회장, 피고인 I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위 J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H과 I가 퇴임한 이후 부터는 유사 수신 조직의 총책이 되었고, 투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유한 회사 K( 전 유한 회사 L, 이하 ‘K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다.

피고인

C은 투자금 모집을 총괄하는 자로서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 이면서 피고인 B 와 순차 공모 하에 설립한 투자금 유치회사인 유한 회사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M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한 회사 O( 부산 지부, 이하 ‘O’ 이라고만 한다), 유한 회사 P( 제주 지부, 이하 ‘P ’라고만 한다), 유한 회사 Q( 광주 지부, 이하 ‘Q ’라고만 한다), 유한 회사 R( 대구 지부, 이하 ‘R ’라고만 한다), 유한 회사 S 공소장에는 ‘ 유한 회사 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 ( 대전 지부, 이하 ‘S’ 이라고만 한다) 의 각 대표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4』

1. 피고인 A, B, C, D, 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투자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지식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나 지인 등을 통해 발굴한 NPL( 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 형 부동산 등 투자 위험성이 높은 물건의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