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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481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0

4.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150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자는 금융채6개월률 연 5.6%,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에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9%,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0%,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1%를 각 가산하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1. 4. 26.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D은 2006. 1. 26.자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한 시흥시 F 임야 1,573㎡ 등의 토지와 시흥시 G, H, I, J,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수익한도금액 21,000,000,000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의 수익권 증서를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0. 4. 26. C과 사이에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18,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1) C은 D이 2010. 9. 25. 당시까지의 이자인 101,535,616원을 납입한 후로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2011. 2. 18. D에게 2011. 2. 15.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하였다.

2) C은 2011. 9. 26.자로 K유한회사(이하 ‘K’라고 한다

)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K는 2011. 9. 27. 위 채권양도 사실을 D에 통지하였다. 3) K는 201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7,890,000,000원(이 사건 대출 원금의 52.63%)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우선수익권 중 수익한도금액 11,053,000,000원(수익권리금의 52.63%)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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