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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22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저축은행업을 하는 회사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시 용산구 B, C 토지(위 C 토지는 2012. 12. 11. 위 B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2010. 4. 7.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70억 원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일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익한도금액 221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일이저축은행이 2010. 4. 15. 소외 회사에게 80억 원을 이자 연 10.5%, 지연이자 연 25%, 변제기 2012. 4.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고, D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10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 9. 28. 소외 회사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5917호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6.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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