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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560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B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D 부지 지상에 호텔 및 오피스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 등’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여 2010. 7.경 B 명의로 이 사건 호텔 등에 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 2) 피고는 위 공동사업에 관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원고의 담보제공 1) 피고는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여 달라는 원고 및 B의 요청에 따라, 2010. 10. 29. 주채무자인 B 및 담보제공자인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10억 원, 이자율 연 10%(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 약정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0. 11. 1. B에게 대환대출 형식으로 11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피고가 위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수익한도금액 143억 원, 대출금 잔액의 130%)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대출기간 연장 불가 통보 1)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만기일을 2012. 11. 1.까지로 1년간 연장하여 주었다. 2) 그러나 2012. 7.경 이 사건 호텔 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주채무자 B의 남편 E가 탈세 및 경찰상납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되었고, 위 유흥주점 또한 성매매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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