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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9나2000003
부인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회사채 인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9. 27. 원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발행가액 500억 원, 이자율 연 8.95%, 상환기일 2014. 9. 27.로 하는 제256회 무보증사채 인수계약(이하 C이 위 인수계약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 중 10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및 담보권 설정 등 C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4. 9. 26.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91억 원), 원고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130억 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C, 원고, G은 2014. 9. 26. 경남 의령군 I리 일대의 J 사업부지에 관하여 C이 보유한 364억 원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 중 130억 원의 우선수익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 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1)항 기재 담보신탁계약 체결 행위와 위 관리형 토지신탁 원부변경계약 체결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라고 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담보를 설정받은 후 2014. 9. 29. C에 이자율 연 6.69%, 상환기일 2015. 9. 29.로 정하여 1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위 대출금 100억 원을 이 사건 회사채의 지급대행기관인 주식회사 F 강남금융센터지점에 이체하였다. 위 2)항 기재 J 사업부지는 2014. 10.경 공매절차에서 70억 원에 매각되었고, 2015. 1. 5. 위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6,698,876,761원이 상환되었다.

C에 대한 회생절차 C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7.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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