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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06: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105호 앞 복도에서 복도 좌측에 "공용"이라는 글씨를 긁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69세)이 "아주머니 그것 긁어서 뭐합니까"라고 하자 "어 잘 만났어"라고 하여 재차 "뭐 잘 만나요, 비켜요"라고 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뒤에서 밀어 출입문 모서리에 입술을 부딪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주위의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C아파트 주민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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