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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6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가단34042호 C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피고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이 서류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오늘 처음 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E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2011. 9. 28. 날짜를 포함하여 그 위로 적혀 있는 글씨체는 누구의 글씨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피고(C)의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통고인 밑으로는 누구의 글씨인가요.”라는 질문에 “통고인 밑으로는 E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채권양통지서에 글씨를 적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시 F오피스텔 802호에서 E을 만나 직접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양도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 판결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감정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E, C, G) 사본, 수사보고(A이 민사사건에서 증언을 한 민사사건 진행내용 첨부) - 2013가단34042호 사건진행내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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