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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 10:3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 없이 원주행 고속버스에 승차한 술 취한 아주머니 때문에 버스 출발을 못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C와 같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왜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개 같은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뭔데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위 D(37세)을 향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문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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