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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새벽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어떤 자식들을 만났어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하고서 다른 곳에 잠자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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