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5 2012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6세)은 IQ 40(정신연령 5세 7개월), 사회적응능력인 사회지수 SQ 55(사회연령 SA 7세 9개월)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이고, 임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등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4.경까지 목포시 D아파트 103동 건물에서 피해자와 같은 라인에 살았고, 2000.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0. 1. 23.경 당시 15세인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여전히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D아파트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3만원 줄 테니 씹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먼저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H학교 생활기록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진술 요약)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E 면담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