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6. 09: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4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불륜이나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E, F, G 등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저년이 씹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 저런 년이 복지회관 봉사 일을 하다니, 오늘도 저년이 씹을 팔기 위해 나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1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404동 1201호 할머니(성명불상)와 동 아파트 지나가는 불상의 주민 등 약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너머로 “저년이 오늘도 씹을 팔로 가는 길이구나, 평상시 쩨쩨하게 있더니 오늘은 화장을 하고 씹을 앞세우고 가는 길이네, 저년이 씹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403동 1209호 아주머니 등 이웃 할머니와 아주머니 등 주민 약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저년이 씹을 팔아서 먹고 사는 년이다, 저년이 오늘도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을 보니 씹 팔로 가는 길이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