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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 10. 경 및 2016. 4. 10. 경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6. 4. 10. 경 협박의 점은 감금의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 점 피고인은 집에서 시계 등을 도난 당하고 난 후 홈 CCTV를 설치한 것일 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이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에 홈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3) 감금의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었고 피해자도 당시 물리적으로 차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참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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