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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4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 피고 소인 E이 2012. 7. 경부터 2013. 10. 1. 경 피고인 퇴사 시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혐의가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있으나, 사실은 위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경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성관계 사진 복원관련 등 보고)

1. 고소장 [ 고소의 취지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항상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그때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자신의 동의를 얻어 촬영되었다가 삭제된 동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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